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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전작권 국회동의 받지 않을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 2014-11-12 15:56:27 수정 : 2014-11-12 15: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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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12일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작권 환수 연기는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면서 "정부가 비준동의 절차를 받지 않을 경우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새정치가 전작권 관련 논의를 한 것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누리과정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전작권 환수·포기 문제가 상대적으로 여론의 관심을 적게 받는 게 아니냐"는 문재인 비대위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용산 한미연합사,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이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사안이지만 중대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전날 시민단체들과 비공개 오찬간담회를 열어 환수 연기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토론회 등을 공동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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